고소득자 건보료탈루 금액은?
고소득자 건보료탈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3억대 고소득자인데도 월100만원 근로자로 위장해 건보료를 탈루하는 등 고소득자 건보료탈루 문제가 심각합니다고 해요.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양 속여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얌체 고소득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천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천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를 경감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법을 썼지요/. 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해요.
ㄱ씨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천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입니다. 하지만 ㄱ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천원의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로 124만8천원을 내왔다고 해요. 건보공단은 올해 ㄱ씨를 적발해 그간 내지 않은 건보료 1천484만원을 추징했다고 하지요.
ㄴ씨는 재산과표 3억5천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천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천원만 납부해왔다고 해요. ㄴ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해요.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ㄷ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원만을 내오다 적발됐다고 하지요.
김 의원은 고소득자 건보료탈루와 관련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