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효과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제품 목록 


led마스크 효과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제품 목록

. 0 4,500 2019.09.10 11:00


led마스크 효과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제품 목록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효능을 광고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의학적 효과를 검증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LED마스크를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943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여성건강·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곳의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LED마스크 제품을 광고하면서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의 효능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으로 표기해 의료기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을 있게끔 광고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임상실험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주름 개선’ 등을 위한 LED 마스크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된 제품은 모두 48종으로,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대기업 제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2종(제조사 홍이화ㆍ센바이텍)뿐이라고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삼성 셀리턴 LED 마스크 △테디코리아 BA샤인 LED마스크 △교원 웰스 LED 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고 밝히고 불법광고를 내건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ㆍ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LED마스크를 사용하면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거나,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는 등의 광고는 불법 광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이 아닌 피부미용 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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