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기간과 등록방법, 비용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 기간과 등록방법, 비용 과태료

. 0 4,870 2019.07.07 04:59


반려동물 등록 기간과 등록방법, 비용 과태료는?


현재 반려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들어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견과 반려묘 등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된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동물등록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8만 원 정도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을 자기부담금 1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해당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이 가능한 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한데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등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시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되죠.




반려견은 필수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묘 등록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방법을 참고해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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