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 0 9,626 2019.01.03 11:10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 김경수 징역 5년 구형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경수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드루킹과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경수 징역 5년 구형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경수 징역 5년 구형에서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경수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입니다. 이는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김경수 징역 5년 구형에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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