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식불명, 프로포폴 투약
모텔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사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다른 마취성분제와 함께 투약했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대학병원은 간호사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간호사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2살 A씨와 23살 B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경기 화성시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시간여 자고 일어난 뒤 다른 전문의약품 마취제를 맞고는 의식을 잃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 부서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프로포폴과 마취제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식이 회복되면 어떤 경로로 프로포폴 및 의약품을 가져와 투약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액이 흰색이라고 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로 수술이나 중환자의 통증 억제, 수면내시경 등과 같이 의료용으로만 사용된다. 2011년부터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및 처방을 함부로 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