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 0 3,918 2018.12.20 20:19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혜경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길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뒤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는 말도 전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러나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번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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