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논란에서 촉발된 사태로 인해 결국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사례는 오너의 자질이 기업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됐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했으며, 이 결과 MP기업의 상장폐지가 의결됐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되습니다. MP그룹 상장폐지는 오너의 잘못된 행동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하락시켰는지 보여준 사례로서 회사를 믿고 투자한 이들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MP그룹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리스크로 촉발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죠.
정 전 회장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에게 보복 갑질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잇따른 논란으로 정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났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이 꺾였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도 오너 리스크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의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