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내용은?
동안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입법예고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ㆍ숟가락ㆍ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는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중 앞으로는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헹굼 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습니다..
이들 용품을 제조하거나 위생물수건 사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판매 및 영업 목적으로 해당 용품을 수입할 때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용 물티슈와 물수건은 낱개포장 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답니다.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습니다.. 품질검사 주기는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6개월에 1회, 식품의 경우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정안은 또 모든 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공중위생법' 위반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보다 강화됐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