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으로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