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엔 1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 친부에게 징역 20년과 동거녀엔 10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요.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고 씨와 이 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구요. 신고 당일 이 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 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친부에게 징역 20년과 동거녀엔 10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