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이우현 의원
뇌물을 적극 요구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1심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힘써달라' 또는 '힘써준 것에 감사한다'는 차원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적극 요구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1심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고 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