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내용 직권상정 맞서 필리버스터 요구서 제출 


테러방지법 내용 직권상정 맞서 필리버스터 요구서 제출

0 6,813 2015.12.01 07:18

 

더민주 테러방지법 내용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 요구서 제출했다

 

선거구획정 합의를 했던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내용 직권상정 방침으로 다시 팽팽한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직권상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미 법률자문까지 마친 상태로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직권상정이 되면 통과되는 건 시간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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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버스터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필러버스터란(Filibuster)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반대당에 대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데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인 오랜 시간의 발언 유회 및 산회의 동의,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등을 꾀하는 것들을 모두 지칭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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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버스터에는 보통 장시간 연설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활용되는데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가능합니다고 합니다. 때문에 10명이 무제한으로 1시간씩만 발언을 해도 10시간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미 청와대나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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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의결하고 국회에 이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어야만 중단이 가능해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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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의원이 각각 얼마의 시간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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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및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준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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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테러방지법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법안에는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 허가, 테러 선전·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 인터넷 유포 시 긴급 삭제 허가, 의심할 만한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 테러계획 및 실행(의심) 사실 신고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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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기존에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왜 국가정보원이 단독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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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테러방지법에 들어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맘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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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내용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 참!! 앞으로가 더 무서운 시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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