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됩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됩니다

0 4,540 2015.11.28 13:55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사혁신처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및 집중근무시간 운영과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세부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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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인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일할때는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 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간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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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확대 운영됩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데요. 이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 해 본 결과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약 27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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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해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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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초과근무제가 실시됩니다.

계획초과근무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근무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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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연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계획연가 제도는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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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처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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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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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은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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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배짱(?)있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을런지.. 살펴보니 근무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나 동떨어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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