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일 만에 석방 


503일 만에 석방

. 0 5,565 2020.03.13 23:00


503일 만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사법농단 임종헌 503일 만에 석방됐다. 임종헌 503일 만에 석방되면서 사법농단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503일 만에 석방 조건에는 증거인멸 않겠다라는 서약과 주거제한 등이 포함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3억원 납입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가까워지자, 법원은 첫 번째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적인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올해 1월에야 나왔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되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지금껏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임 전 차장은 280여일 만에 재판이 재개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없고, 대부분 판사나 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회유당할 리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는 등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전·현직 법관 5명이 최근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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