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대재택근무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 0 6,590 2020.03.13 00:00


12일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정부가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지침 등 복무지침을 대폭 강화했다고 해요.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소식 좀 더 알아볼께요.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시행과 관련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습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지침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잔류 근무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원격근무를 하는 것이 골자라고 해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시행된다고 해요.



정부는 기관의 원격근무자 비율에 대해선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지요. 또한,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정했다고 해요. 정부는 원격근무자 대상에서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죠.

정부는 또, 지침에서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기관·부서별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하고, 점심 식사 시간도 차이를 두는 등 인원을 분산시키는 식이라고 해요. 이외에 정상 출근하는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 매일 두차례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해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되지요. 원격근무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번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등을 담은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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