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 0 2,443 2020.03.10 11:0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9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소식이 전해졌지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소식 알아볼께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입니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한다. 이를 통해 국제·국내 유가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약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조원 규모의 1단계와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3단계 대책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국회 통과 이후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수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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