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청구 


정경심 보석 청구

. 0 8,144 2020.01.09 20:00


정경심 보석 청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보석 청구와 함께 준비기일 비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정경심 보석 청구 소식 및 재판 준비기일 비공개 논란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표창장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정경심 보석 청구와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경심 보석 청구한 것은 수사단계부터 호소한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정경심 보석 청구와 관련 검찰은 그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범 관계인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석방을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9일 예정됐던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절차를 돌연 비공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열리기로 한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들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기존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건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바로 이어서 오전 10시30분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과 같은 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와 검사들 간 고성이 오간 것이 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는데 재판부는 이 조항 안의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주목했습니다. 요컨대 재판을 공개하면 검찰이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교수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정식 재판도 아닌, 피고인의 출석 의무도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 교수 역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재판절차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범죄도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어느 사건보다 높은 재판인데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점점 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의 근거로 든 사유는 ‘(검찰이) 재판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법리적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재판 공개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심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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