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민식이법 통과

. 0 2,708 2019.12.10 14:00


10일 민식이법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입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민식이법 통과 되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요.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고 해요.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고 해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지요


#민식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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