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자격

. 0 4,780 2019.09.19 23:00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와 함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얼마 전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제외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금융위원회는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안내했다고 해요. 



4년 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더 높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우회로’를 안내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죠.

금융위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0~3.15%에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신청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1.85~2.2%입니다. 만기 기간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데, 최저금리로만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기존에 금리 3~4%대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합니다는 설명으로 매달 1일 금리가 갱신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더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면서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와 함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란?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019년 9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위와 같죠.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죠.


▣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2018.12.25일 이전 신청완료분) 또는 처분일(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의 익일(2018.12.26일 이후 신청완료분)부터 가산금리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이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및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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