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영장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영장

. 0 7,405 2019.09.14 17:00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영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사한 영덕 수산업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나서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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