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가중
24일 김부선 벌금가중 소식이 전해졌어요. 배우 김부선(58)씨의 허위글 게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렸어요.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어요.
아울러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어요.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쓴 것으로 조사됐어요.김씨와 A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였어요.
김씨는 1심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습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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