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0 3,740 2019.07.15 10:00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식이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괴롭힘 금지법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괴롭힘 자체가 범죄가 아닌 만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신 회사 내에서 제재를 하라는 의미에서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와 같은 일부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군가를 처벌하기보다는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직장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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