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소식이 전해졌다.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는 알고보니 같은 부대 병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최근 발견된 정체불명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수사를 통해 해당 거동수상자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인접 초소 경계병임을 확인했다. 해당 병사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었고, 사건이 확대되자 겁이 나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와 관련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오늘 오전 1시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지난 4일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며 소지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둔 뒤,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있다.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병사는 오후 10시2분쯤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으나,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당시 경계병의 암구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랜턴을 2∼3회 점등했다.
특히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영관장교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의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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