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의결 


최저임금 8590원 의결

. 0 2,612 2019.07.12 17:00


12일 최저임금 8590원 의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고 합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첫 한 자릿수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역대 3번째라고 합니다. 역대 2번째였던 2010년(2.75%) 이후 10년 만이기도 합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 공약도 사실상 물거품 됐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고, 중위임금의 60% 수준에 달한다”면서 “‘2.87% 인상안’은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859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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