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 0 2,409 2019.04.29 21:40

29일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동백동에 유사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여 원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9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실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하는 계획적 행위입니다. 피고인 백군기는 2018년 1월 5일부터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강조하며 “백군기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회성 부정선거와 달리 유사사무실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합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백 시장에게 동백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동백사무실 등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황모, 주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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