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무자료 면접 


로스쿨 무자료 면접

0 7,118 2016.04.15 05:40

 

로스쿨 무자료 면접 도입

 

로스쿨 무자료 면접 도입으로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었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무자료 면접과 합격자 전형결과 공개 등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무자료 면접 도입은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법조인·시장 등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24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무자료 면접’이 도입되는데 면접·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은 줄고 법학적성시험(LEET)·어학성적·학점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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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로스쿨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면접·서류평가·LEET의 실질반영비율이나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도 공개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을 12일 마련했으며 어제(13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전형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 확정으로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없이 면접을 진행하는 로스쿨 무자료 면접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로스쿨 무자료 면접위원에는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했습니다. 자교 출신 수험생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됩니다. 문제가 됐던 자기소개서의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감점이나 탈락 처리된다는 내용도 입시요강에 명시한다는 것이 개선안 중요 요지라고 합니다.

 

 

우선 개선안은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학부, 전공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입학생의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물론 영어와 논술 점수, 대학 시절 성적 등 정량평가 결과도 공개합니다.

 

 

그간 로스쿨 입시에선 면접·서류평가 같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평균 35.7%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점수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정성평가가 입시 부정의 통로”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쿨은 정성평가 비중은 낮추고 LEET·공인어학시험·학부성적 같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면접·LEET 등 각종 전형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실제 비율과 환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합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LEET·공인어학시험·학점)도 공개합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다’는 불만과 오해가 많았다. 로스쿨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교'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우선선발’도 폐지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인증평가도 공정성·투명성을 주요 항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취지엔 공감하나 시험점수만으로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적성·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스쿨 무자료 면접 개선안 확정으로 이는 다음달 로스쿨별로 발표하는 2017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됩니다. 로스쿨 무자료 면접등의 개선안은 ‘현대판 음서’ ‘깜깜이 입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라고 하습니다

 

 

참로고 다음은 로스쿨 무자료 면접 등의 개선안을 확정하게끔 했던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결과 내용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3년(2014~2016학년도)치 입학전형 결과를 집중 조사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 입학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대법관 자녀를 포함,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직위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4건 가운데 5건은 부모의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장이라거나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란 점을 자기소개서에 명시, 이를 면접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단순 기재한 19건 중 8건은 해당 대학 로스쿨에서 부모의 직위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 이를 명시한 경우입니다.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것으로 기재된 부모·친인척의 신상으로는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전형요강을 위반했음에도 입학취소 등의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앞서 시행한 법률자문의 결과라고 합니다.

 

 

로스쿨을 설치·운영하는 대학 13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이 기재된 24건 중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불구, 지원자가 이를 명시한 6개 대학(경북대·부산대·인하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경고 조치하고 향후 로스쿨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해당 대학의 로스쿨학생 선발 책임자와 로스쿨원장에게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신상 등에 대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7개 대학(경희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연세대·원광대·이화여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로스쿨 평가 반영, 로스쿨 원장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에서 로스쿨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나 성명을 기재토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로스쿨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개 로스쿨 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달 중 계고하고 다음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법관·검사장 자녀 등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등 기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처벌 불가' 방침이며 해당 대학에도 경고·주의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정성적 평가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로스쿨 선발 개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쿨 무자료 면접 등과 같은 로스쿨 입시 개선안이 불공정 입시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개선안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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