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 0 7,546 2019.02.02 07:17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고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나눠서 보기로 했다”며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 




이에 국민연금은 오늘부터 5일 이내에 한진칼에 대한 주식보유 목적이 바뀌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기금위에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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