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헤 징역 2년 확정될듯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만약 확정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 되는 것이죠.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의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이날 자정까지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등에 대한 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된다고 하지요.
검찰은 앞서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상태라 상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심 선고 후에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날 업무 시간 중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상고 역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과 당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