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경고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경고

0 6,038 2018.11.19 10:15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경고


한국 소비자원인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3일 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관련 위해 사례가 2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밝힌 다이어트 패치 위해증상을 살펴보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지요.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지요.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해요.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리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일명 다이어트 패치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제품의 효능 및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어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76 명
  • 오늘 방문자 719 명
  • 어제 방문자 1,168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06,453 명
  • 전체 회원수 13,553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