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숨져! 


차에 치여 숨져!

0 4,985 2018.09.05 08:20


차에 치여 숨져!


지난 9일, 울산 아파트 도로서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 치여 숨져 안타까운 사건은 신발에 끈이 풀려 고쳐 매려다 발생했다. 아파트 도로에서 신발 끈을 매려고 쪼그려 앉아있던 초등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10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10)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B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차에 치여 숨진 이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아파트 도로 안전성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6세 아이와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고 아이는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위험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지난 5월 공개한 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대과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제도 개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일, 울산 아파트 도로서 신발끈을 매던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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