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0 2,368 2018.06.11 23:22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23일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군산 주점 방화범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에 대해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 개전의 정이 없었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인 살인”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군산의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방화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이씨가 방화한 이유는 고작 외상값 10만 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화범이 낸 화재로 인해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개그맨 김태호가 사망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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