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0 3,379 2017.11.27 11:50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18일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해요.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해요.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을 하며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해요.



이번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현실적으론 기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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