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죄 


항소심서 무죄

0 9,259 2017.11.26 21:18


항소심서 무죄


그림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히며 앞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요. 조영남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죠.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지요. 이어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 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한편, 2016년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하며 지난 2년 간 재판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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