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5곳 중 1곳
6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이나 동력 구조장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인 전국 해수욕장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6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이나 동력 구조장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