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장애인 생계 급여 지원 


일하는 노인 장애인 생계 급여 지원

0 9,486 2017.09.01 00:01


일하는 노인 장애인 생계 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노인 장애인 생계 급여가 확대되는데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된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129)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기에,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에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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