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18일 법원이 이중근 부영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로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7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