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그림 경고 이달 말 윤곽 


담뱃갑 그림 경고 이달 말 윤곽

0 8,639 2015.12.12 19:25

 

담뱃갑 그림 경고 이달 말 나옵니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도 인상하고 이번엔 담뱃갑 그림으로 흡연률을 잡아 볼려고 하는데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흡연..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금연 광고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 9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흡연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 나올 위원회 안에는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담기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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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과 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고, 제도 도입 초반에는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합니다.

.

 

때문에 이 번 담뱃갑 경고그림에는 당시의 연구대로 경고그림의 위원회 안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위를 보여주는 내용과 임신부의 흡연 위험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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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는 질병 부위 등을 담은 사진을 국내 환자를 촬영해서 제작할건지 아니면 해외의 사진을 가져다 쓸지 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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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정이 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담뱃갑에 이런 경고그림이 들어가게되는데요. 12월23일부터는 외국담배처럼 끔찍한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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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 경고문구를 포함 50%가 넘는 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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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은 18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제품 진열 때 이 경고그림을 가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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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시안 이미지

 

담뱃갑 그림은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시돼야 하며 복지부는 법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사용될 경고그림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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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도출하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큰 폭으로 담배가격도 인상하고 금연 광고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금연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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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담뱃갑 그림이 흡연률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을지.. 성공적인 금연정책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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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담배라고 하죠. 연말 부담스런 명화와 마주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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