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구형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 '원희룡 제주지사'

. 0 8,459 2019.01.26 16:23


21일 제주검찰이 제주지법에서 열린 열린 공판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사전선거운동을 적용해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되면 원 지사는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 행사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5분 차량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에 “피고인은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에 축제장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고 맞섰다. 

최후변론에서 원 지사는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닌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저의 발언이나 행동 중 애매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질의하며 진행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원희룡 제주지사

#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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