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제한 


차량운행 제한

. 0 8,532 2019.03.08 23:45


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운행 제한 소식이 전해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입니다. 전남을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했다. 4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지역은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 민간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 공사장 등은 조업 시간 단축·조정 등 조치가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82 명
  • 오늘 방문자 743 명
  • 어제 방문자 1,168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06,477 명
  • 전체 회원수 13,553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