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과태료, 부과 없던일로? 


통계청 과태료, 부과 없던일로?

. 0 8,556 2019.01.14 07:23


통계청 과태료, 부과 없던일로?


논란이 된 통계청 과태료, 부과가 없던일이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응답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통계청 계획이 없던 일로 돌아갔다. 통계청 과태료 부과 방침에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한 지 반나절 만에 통계청 과태료 철회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법 41조엔 관계 자료의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현실성 여부를 떠나 법적 근거는 갖춰진 상태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통계청은 대신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전자가계부 제공과 답례품 인상 등 응답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가구당 5만원이던 답례품 비용은 새 가계동향조사부터 6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강 청장이 이날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통계청 과태로 부과방침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도 깜짝 놀란 '관료적 사고'를 놓고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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