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단속 


경유차 매연단속

0 6,515 2016.03.25 22:51

 

경유차 매연단속

 

경유차 매연단속이 실시됩니다.

 

일단 지자체가운데에서는 구리시가 연중 수시로 경유차 매연단속에 나섰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하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경유차들을 종종 보곤 하습니다. 때론 검사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경유차들도 보이기도 하죠.

 

환경부가 국내에서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해 도로 주행 배출 가스를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이 지금의 실내 검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자체에서 경유차 매연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유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경유차가 약 45%,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4년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

 

그래서일까요?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겨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의 40%가 이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의 배출 가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 차량이 km당 20mg이었습니다. 경유 차량은 2014년 이전 출시된 경우 휘발유 차량보다 36배나 많습니다.

 

 

2014년 강화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8배가 더 많습니다. 경유 차량의 매연을 모았더니 시커먼 검댕이 알갱이째 묻어납니다. 경유 차량이 내뿜는 매연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도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만큼 경유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단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 구역 등에서 노후된 경유차 매연단속 및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또 6월 10일까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진출로 등에서 원격측정장비로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경유차 매연단속 적발 경유차는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CNG, 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아직 경유 버스가 일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소유한 낡은 경유차들입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량 부제 실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매연단속 및 소음측정을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경유차 매연단속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리시는 지난달 30일 대기오염 측정결과 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머리카락 지름의 약 1/5~1/7정도의 크기) 기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올들어 121일 중 31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추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유차 매연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용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출기준이 불량한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비단 구리시 문제만은 아니겠죠.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대책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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