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7,233 2016.03.25 08: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고 해요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하지요.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랍니다.

 

 

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 부양자녀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7. 1. 2. 이후 출생자 이겠죠).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알아볼까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해요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 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전화를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한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10%가 차감된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절차를 알아보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발송)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자격이 되신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또한 중요하겠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서류 제출방법은?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신청 제출 항목보이시죠

 

클릭하시면..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 중에서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보내주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소득자는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장려금 지급시 근로장려금과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시 각각 중복분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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