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부도 폐업, 항공권 환불은? 


탑항공 부도 폐업, 항공권 환불은?

0 8,610 2018.03.13 10:53


탑항공 부도 폐업, 항공권 환불은?


지난 1일 탑항공 폐업을 선언했다.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 부도 폐업 절차로 탑항공을 통해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한 이후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 2위를 차지하면서 업계 전성기를 누렸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탑항공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1일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이 안내된다. 피해 상황은 앞으로 2달 동안 접수할 예정입니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탑항공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여행객들은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미 항공권을 받았는데 불안합니다면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탑항공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고객은 탑항공 환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주)탑항공 사업부도로 여행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향후 해당 업체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써 피해구제 절차를 밟게되며 10월 중 여행피해접수를 공고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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