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 0 7,452 2019.02.04 23:49


30일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소식이 전해졌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회계 담당 '파로스'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경공모 직원 '성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댓글조작 대가로 공직을 제의받은 혐의로 구속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돼 석방됐다.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을 입력해 포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기에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 드루킹 김동원

#드루킹 지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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