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것 


경찰이 한 것

0 1,664 2017.09.27 22:40


경찰이 한 것, 이재명 김사랑 입장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것이라며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합니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합니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사실 무근이며 이는 경찰이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김사랑씨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것이라며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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