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인상 


10.9% 인상

0 8,620 2017.06.29 10:11


10.9% 인상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되죠. 



단,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43만 6,287원)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12만 2,160원)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부터 시작해 밤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은 크게 우려했고, 노동계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지만 노동위원과 공익위원 전원 반대로 무산된 것에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최저임금법의 재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내린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동맹 휴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고, 업종별로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서게 됐다며 크게 우려했으며 노동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모두의 불만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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