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0 1,651 2018.09.02 14:56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9일, 최태원 회장 악성댓글과 관련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소식은 일부에 대한 것으로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취하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최태원 회장의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는 일부 누리꾼에 해당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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