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혜택 폐지 


경유차 혜택 폐지

0 1,655 2018.08.23 15:10


경유차 혜택 폐지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경유차 혜택 폐지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경유차 혜택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해 경유차 혜택 폐지된다.

이미 클린디젤 용어는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 전기차, 2종 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 2030년까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차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유차 혜택 폐지하고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억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0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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