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벌금200만원 


우병우 장모 벌금200만원

. 0 2,966 2019.02.16 16:39


13일 우병우 장모 벌금2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천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땅 2천241㎡ 부분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200만원

#우병우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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