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 발생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 발생

. 0 8,671 2019.05.31 13: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 발생


돼지가 걸리면 100% 죽는다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해요. 통일부는 31일 북한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데 대해 조만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대북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확산되고 있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고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해요. 냉동 상태에서 1,000일을 생존할 정도로 바이러스 생존력도 매우 높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함에 따라 국내로 전파될 경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습니다. 문제는 돼지열병은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 전염병과 달리 아직 제대로 된 메뉴얼조차 없다고 해요. 따라서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인력을 더욱 늘리고, 불법 축산물 반입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은 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돼지별병인 ASF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된 돼지는 100% 죽는 무서운 가축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고열에 이은 출혈로 열흘안에 돼지를 죽게 만든다고 해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이나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습니다. 특히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습니다. 특히 호흡기를 통하여 또는 육제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고 해요.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지요. 또한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고 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증상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입니다.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라고 해요. 고열과 식욕부진 및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지요. 심급성 및 급성형은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고 해요. 



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병 후 20여일께 폐사하며, 폐사율은 30~70%이며 또한 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처럼 폐사율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해요. 때문에 해외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원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외국 사례로 볼 때 장거리 전파에는 남은 음식물이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지요. 근거리 전파에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진드기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다면 남은 음식물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또한 현재 북한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요.

정부 대책은?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해요.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국 여행 자제 및 양돈장 출입 금지, 돼지 잔반 급여 금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먼저 정부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요. 또한 이들 국가에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할 경우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요.



이들 국가가 모국인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해당 국가를 다녀올 경우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지요. 



아울러 양돈농가에게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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